[관광통역안내사 2018년 64번]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사업시설에 대한 회원모집 및 분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광법규
  1. ①가족호텔업을 등록한 자는 회원모집을 할 수 있다.
  2. ②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등록한 자는 회원모집을 할 수 있다.
  3. ③호스텔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원모집을 할 수 있다.
  4. ④휴양 콘도미니엄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그 시설에 대해 분양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관광진흥법령상 회원모집이 허용되는 관광숙박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족호텔업과 호스텔업은 회원모집이 가능하고, 휴양 콘도미니엄업은 시설 분양도 가능하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가족호텔업은 회원모집이 허용되는 관광숙박업에 해당한다. 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②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회원모집 대상에서 제외된다. 등록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시설 이용 회원을 모집할 권한이 생기지는 않는다.
  • ③ 호스텔업은 회원모집이 허용되는 관광숙박업이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단계에서도 법령상 회원모집을 할 수 있어 타당하다.
  • ④ 휴양 콘도미니엄업은 회원모집뿐 아니라 시설 분양도 허용되는 업종이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시설을 분양할 수 있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관련 개념

회원모집은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회원을 모집하는 것이다.
분양은 관광사업시설의 일부에 관한 소유권 등을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이전하는 방식이다.
관광숙박업으로 분류된다는 이유만으로 두 행위가 모두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업종별 허용 범위와 등록·사업계획 승인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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