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 2018년 72번]

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관광법규
  1. ①한국산업은행에 기금 대여
  2. ②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
  3. ③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4. ④기금을 대여받은 자에 대한 기금 운용의 감독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차관이다. 따라서 위원장으로서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는 일은 장관의 소관 업무로 볼 수 없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산업은행 대여: 장관은 기금의 융자를 위해 한국산업은행에 기금을 대여할 수 있으므로 장관의 업무에 해당한다.
  • ② 위원회 총괄: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차관이다. 위원장에게 맡겨진 위원회 사무 총괄을 장관의 역할로 연결한 부분이 잘못되었다.
  • ③ 운용계획 수립: 장관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한다. 위원회의 심의와 장관의 계획안 수립은 서로 다른 역할이다.
  • ④ 대여자 감독: 장관은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기금을 정해진 목적에 맞게 운용하는지 감독할 권한이 있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운용·관리 주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다.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차관이 맡는다.
기금의 관리 주체와 위원회의 위원장을 구별하면 이 문항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다. 장관의 계획안 수립·기금 대여·대여자 감독과 위원장의 회의 운영은 담당자가 다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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