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령상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②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에는 국제회의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야 한다.
- ③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의 추진실적의 평가는 국무총리 직속의 전문평가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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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을 국무총리 직속 전문평가기관이 평가하도록 한 규정은 없다. 법령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추진실적 평가의 주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정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수립 주기는 법에서 정한 5년 단위와 일치한다. 산업 육성의 중장기 방향을 정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한 취지다.
- ② 인력 양성은 기본계획에 담아야 할 사항이다. 국제회의를 운영할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일이 산업 육성의 핵심 과제이기 때문이다.
- ③ 평가 주체를 잘못 제시했다. 추진실적 평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이며, 국무총리 직속 전문평가기관이 반드시 실시한다는 규정은 없다.
- ④ 자료 제출 요청은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한 장관의 권한에 해당한다.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요청 대상에 포함된다.
관련 개념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계획에는 전문인력 양성처럼 국제회의산업의 기반을 마련하는 사항이 포함된다.
계획의 수립 권한, 추진실적의 평가 주체,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 권한을 구별하면 평가기관을 바꿔 놓은 서술을 가려낼 수 있다.
계획에는 전문인력 양성처럼 국제회의산업의 기반을 마련하는 사항이 포함된다.
계획의 수립 권한, 추진실적의 평가 주체,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 권한을 구별하면 평가기관을 바꿔 놓은 서술을 가려낼 수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