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령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제회의 유치·개최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대상은?
- ①국제회의 전담조직
- ②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 ③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④국제회의 시설이 있는 지역의 지방의회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령은 국제회의 유치·개최 지원 업무를 국제회의 전담조직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한다. 따라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된 전담조직이 위탁 대상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전담조직은 국제회의 유치와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지정되는 기관이므로, 장관이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
- ② 차관은 장관을 보좌하는 행정부 내부 직위이다. 여기서 묻는 위탁은 소속 공무원에게 업무를 맡기는 내부 사무분장과 구별된다.
- ③ 국회의 소관 위원회는 입법과 행정부 감시를 담당한다. 국제회의 유치·개최 지원 업무를 위탁받아 집행하는 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④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이다. 지역에 국제회의 시설이 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장관의 지원 업무를 위탁받는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관련 개념
국제회의 전담조직은 국제회의 유치와 개최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을 가리킨다.
업무 위탁은 법령이 정한 대상에게 특정 사무의 수행을 맡기는 방식이며, 단순한 내부 업무 분장과 다르다.
시험에서는 유치·개최 지원이라는 업무의 성격과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규정된 기관을 연결해 판단한다.
업무 위탁은 법령이 정한 대상에게 특정 사무의 수행을 맡기는 방식이며, 단순한 내부 업무 분장과 다르다.
시험에서는 유치·개최 지원이라는 업무의 성격과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규정된 기관을 연결해 판단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