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 2019년 54번]

관광진흥법령상 관광 편의시설업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관광법규
  1. ①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2. ②국제회의기획업
  3. ③관광순환버스업
  4. ④관광극장유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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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국제회의 행사의 기획·운영은 관광진흥법령상 국제회의업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관광 편의시설업의 종류를 묻는 이 문항에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국제회의 기획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외국인 대상 유흥음식점은 관광객에게 음식과 유흥을 제공하는 업종으로, 관광 편의시설업에 포함된다.
  • ② 국제회의 기획은 회의의 준비와 운영을 담당하는 사업이다. 관광 편의시설업이 아니라 별도의 관광사업 종류인 국제회의업에 속하므로 정답이다.
  • ③ 관광순환버스는 관광객이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도록 운행하는 사업으로, 관광 편의시설업의 종류에 해당한다.
  • ④ 관광극장 유흥은 공연을 관람하며 유흥을 즐길 수 있게 하는 사업으로, 관광 편의시설업에 포함된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법령은 관광사업을 여행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관광 편의시설업 등으로 구분한다.
관광 편의시설업에는 관광객의 이동·음식·공연 관람 등에 편의를 제공하는 여러 업종이 포함된다.
국제회의 행사의 기획·운영은 편의시설 제공과 구별되는 국제회의업의 영역이므로, 업종의 분류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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