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 2019년 55번]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일정 경우에 대하여 그 허가 또는 해제를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그러한 경우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관광법규
  1. ①「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2. ②「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草地轉用)의 허가
  3. ③「하천법」 제10조에 따른 하천구역 결정의 허가
  4. ④「사방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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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보는 사항에는 농지·초지의 전용 허가와 사방지 지정 해제가 포함된다. 하천구역 결정은 해당 의제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농지전용 허가는 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의제 대상이다. 관광숙박시설 부지로 농지를 이용할 때 필요한 별도 허가를 승인 절차와 연계한 것이다.
  • ② 초지전용 허가도 의제 대상에 포함된다. 초지를 숙박시설 부지로 바꾸는 데 필요한 허가를 사업계획 승인 시 함께 처리할 수 있다.
  • ③ 하천구역 결정은 의제 대상으로 열거되지 않는다. 하천구역의 범위를 정하는 행정상 결정은 이 조항에서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사방지 지정 해제는 의제 대상이다. 지정으로 인한 토지 이용 제한을 해제하는 절차가 사업계획 승인과 연계되어 있다.

관련 개념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법률에 열거된 다른 인허가나 해제 등이 처리된 것으로 보는 제도를 인허가 의제라고 한다.
의제 효과는 열거된 사항에 한정되므로, 관련 토지에 적용될 수 있는 모든 행정 절차가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이 문항에서는 전용 허가와 지정 해제는 열거 여부를 확인하고, 하천구역 결정은 그 목록에 없는지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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