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가 그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 ①「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 ②「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 ③「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 ④「민법」에 따른 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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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정답은 한정승인이다. 관광사업자 지위 승계는 주요 시설을 경매나 법정 절차에 따른 환가·매각으로 전부 인수한 경우에 인정되며, 상속인의 채무 책임을 제한하는 한정승인은 그 절차로 명시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민사집행 경매는 주요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했을 때 지위 승계가 인정되는 절차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② 회생·파산 절차의 환가로 주요 시설 전부를 인수한 경우도 법에서 정한 지위 승계 대상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③ 지방세 체납에 따른 압류 재산 매각 역시 주요 시설 전부를 인수하면 지위 승계가 인정되는 절차에 포함된다.
- ④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범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갚겠다는 의사표시다. 주요 시설 인수를 통한 지위 승계 절차로 열거되지 않아 정답이다.
관련 개념
관광사업자의 지위 승계는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가 바뀌어도 법률상 권리·의무가 이어지는 것을 말한다.
주요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법에서 열거한 경매·환가·매각 절차로 인수한 사람에게도 지위 승계를 인정한다.
한정승인은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 범위를 정하는 제도로, 시설 인수를 원인으로 한 승계 절차와 구별해야 한다.
주요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법에서 열거한 경매·환가·매각 절차로 인수한 사람에게도 지위 승계를 인정한다.
한정승인은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 범위를 정하는 제도로, 시설 인수를 원인으로 한 승계 절차와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