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 2019년 62번]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종사원인 甲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 받는 행정처분의 기준은?

관광법규
  1. ①자격정지 1개월
  2. ②자격정지 3개월
  3. ③자격정지 5개월
  4. ④자격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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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일시적인 업무 제한인 자격정지가 아니라 자격취소가 처분 기준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한 달 정지는 일정 기간만 자격의 효력을 제한하는 처분이다. 복권되지 않은 파산 상태는 자격 유지 자체에 관한 결격사유이므로 적용되지 않는다.
  • ② 석 달 정지 역시 기간이 지나면 자격의 효력이 회복되는 처분이다. 결격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는 맞지 않는다.
  • ③ 다섯 달 정지로 해결되는 위반행위가 아니다. 파산 후 복권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되므로 정지기간을 정하는 방식은 처분 기준과 다르다.
  • ④ 자격을 갖출 수 없는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자격을 없애는 처분이 맞다. 이후 복권 여부는 결격사유 해소와 관련된다.

관련 개념

관광종사원에 대한 행정처분은 자격정지와 자격취소를 구별해 판단한다.
자격정지는 일정 기간 자격의 효력을 제한하며, 기간이 끝나면 다시 효력이 생긴다.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상태는 자격 결격사유이므로 기간을 정한 정지가 아닌 취소 대상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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