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관광축제의 지정 기준을 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 ①축제의 특성 및 콘텐츠
- ②축제의 운영능력
- ③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 ④관광객 유치 효과 및 경제적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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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문화관광축제의 지정 기준을 정할 때 고려할 사항에는 축제의 고유성과 내용, 운영 역량, 관광객 유치와 경제적 효과 등이 포함된다. 해외마케팅과 홍보활동은 그 고려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축제의 특성과 콘텐츠는 다른 축제와 구별되는 매력과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판단하는 요소이므로, 지정 기준을 정할 때 고려할 사항에 해당한다.
- ② 운영능력은 축제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요소이므로, 지정 기준을 정할 때 고려할 사항에 해당한다.
- ③ 해외마케팅·홍보는 축제를 알리는 활동이지만, 지정 기준을 정할 때 고려하도록 명시된 사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이다.
- ④ 관광객 유치와 경제적 파급효과는 축제가 관광과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정도를 보여 주므로, 지정 기준을 정할 때 고려할 사항에 해당한다.
관련 개념
문화관광축제는 축제 자체의 매력과 개최 역량, 관광에 미치는 효과를 종합적으로 살펴 지정한다.
이 문항은 축제를 홍보하는 활동과 법령이 지정 기준의 고려 사항으로 열거한 요소를 구별하는 문제다.
법령상 열거 여부를 묻는 경우에는 정책적으로 유용해 보이는 활동이라도 명시된 항목인지 확인해야 한다.
이 문항은 축제를 홍보하는 활동과 법령이 지정 기준의 고려 사항으로 열거한 요소를 구별하는 문제다.
법령상 열거 여부를 묻는 경우에는 정책적으로 유용해 보이는 활동이라도 명시된 항목인지 확인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