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 2019년 65번]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숙박업이나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서 관광사업의 등록 후부터 그 관광사업의 시설에 대하여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관광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관광법규
  1. ①전문휴양업
  2. ②호텔업(단, 제2종 종합휴양업에 포함된 호텔업의 경우는 제외)
  3. ③야영장업
  4. ④관광유람선업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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