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 2019년 69번]

관광진흥법령상 관광특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관광법규
  1. ①서울특별시장은 관광특구를 신청할 수 있다.
  2. ②세종특별자치시장은 관광특구를 신청할 수 있다.
  3. ③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수가 5만 명 이상인 지역은 관광특구가 된다.
  4.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집행 상황을 평가하고, 우수한 관광특구에 대하여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집행 상황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시·도지사가 평가하며, 우수한 관광특구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평가와 지원 권한을 설명한 선지가 옳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서울특별시장: 관광특구 지정 신청의 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서울특별시장은 지정권자인 시·도지사에 해당하므로 신청 주체로 볼 수 없다.
  • ② 세종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시는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의 신청을 거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관광특구를 신청한다는 설명은 맞지 않는다.
  • ③ 외국인 관광객 수: 관광특구에는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10만 명 이상 등의 지정 요건이 적용된다. 5만 명만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요건을 갖추어도 자동 지정되지는 않는다.
  • ④ 계획 평가·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집행 상황을 평가하고, 우수한 관광특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므로 옳다.

관련 개념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 방문 규모 등 법령상 요건을 갖춘 지역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지정 절차에서는 신청 주체인 기초자치단체장과 지정권자인 시·도지사를 구별해야 한다.
지정 후에는 진흥계획의 집행 상황을 평가하며, 평가 결과가 우수한 관광특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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