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국가의 출입국 절차를 위해 승객의 관련 정보를 사전에 통보하는 입국심사 제도는?
- ①APIS
- ②ARNK
- ③ETAS
- ④WATA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APIS는 항공사가 승객의 여권 정보 등 입국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도착국 당국에 미리 전송하는 사전승객정보시스템이다. 따라서 출입국 절차를 위한 사전 통보 제도에 해당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전승객정보시스템을 뜻하며, 항공사가 승객 정보를 출발 전 또는 운항 중 도착국에 전달해 입국심사와 보안 확인에 활용하도록 한다.
- ② 항공권 예약 기록에서 두 구간 사이의 이동이 항공편으로 연결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표기다. 승객 정보를 정부에 전달하는 입국심사 제도가 아니다.
- ③ 전자여행허가와 관련된 명칭으로, 여행자가 출발 전에 입국 가능 여부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는 절차를 가리킨다. 항공사의 승객 정보 사전 통보와는 기능이 다르다.
- ④ 관광 분야의 협회·조직을 가리키는 약칭으로 쓰이며, 승객 자료를 출입국 당국에 전송하는 제도의 명칭이 아니다.
관련 개념
사전승객정보는 여권상 신원, 국적, 항공편 등 입국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포함한다.
항공사는 이 자료를 목적지 국가의 당국에 미리 전달하고, 당국은 도착 전에 승객을 확인할 수 있다.
전자여행허가는 여행자의 사전 신청·승인 절차이고, 사전승객정보 전송은 운송인의 정보 제공 절차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항공사는 이 자료를 목적지 국가의 당국에 미리 전달하고, 당국은 도착 전에 승객을 확인할 수 있다.
전자여행허가는 여행자의 사전 신청·승인 절차이고, 사전승객정보 전송은 운송인의 정보 제공 절차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