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관리 등용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소과는 무과 시험의 예비 시험이었다.
- ②기술관을 뽑는 잡과는 분야별로 합격 정원이 있었다.
- ③제술과는 유교 경전에 대한 이해 능력을 시험하였다.
- ④5품 이상 관료의 자손은 과거를 거치지 않고 관료가 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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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잡과는 역과·의과·율과·음양과 등 기술 분야별로 시행되었고, 각 분야에 합격 정원이 정해져 있었다. 따라서 기술관 선발에 관한 설명이 옳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소과는 문과에 응시하기 위한 예비 단계인 생원시·진사시를 가리킨다. 무관 선발을 위한 예비 시험이 아니다.
- ② 잡과는 통역·의학·법률·천문 등 전문 기술 인력을 뽑는 시험으로, 역과·의과·율과·음양과마다 합격 인원을 따로 정했다.
- ③ 제술과는 글을 짓는 능력을 평가했다. 유교 경전의 뜻을 이해하고 풀이하는 능력은 명경과에서 주로 시험했다.
- ④ 음서를 통해 과거 없이 관직에 나아갈 수 있었던 대상은 원칙적으로 2품 이상 관료의 자손 등이었다. 5품 이상 자손 전체가 대상은 아니다.
관련 개념
조선의 문과에는 소과와 대과가 있었으며, 소과 합격자는 생원·진사가 되어 성균관 입학이나 대과 응시 자격을 얻었다.
잡과는 역과·의과·율과·음양과로 나뉘어 실무를 맡을 기술관을 선발했고, 분야별 정원이 있었다.
음서는 고위 관료의 자손 등에게 적용된 과거 외의 관직 진출 경로로, 적용 대상의 품계 조건을 구별해야 한다.
잡과는 역과·의과·율과·음양과로 나뉘어 실무를 맡을 기술관을 선발했고, 분야별 정원이 있었다.
음서는 고위 관료의 자손 등에게 적용된 과거 외의 관직 진출 경로로, 적용 대상의 품계 조건을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