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 2020년 52번]

관광진흥법령상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가 아닌 것은?

관광법규
  1. ①관광공연장업
  2. ②관광유람선업
  3. ③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4. ④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속하지 않는다. 관광진흥법령은 이를 관광 편의시설업으로 분류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관광공연장은 관광객에게 공연을 제공하는 시설로,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포함된다.
  • ② 관광유람선은 관광을 목적으로 선박을 이용하게 하는 사업으로,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포함된다.
  • ③ 외국인 대상 도시민박은 도시 주택을 활용해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포함된다.
  • ④ 여객자동차터미널은 여행자의 이동을 돕는 시설이다. 법령상 관광 편의시설업에 해당하므로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를 묻는 이 문항의 정답이다.

관련 개념

관광사업은 제공하는 서비스와 시설의 성격에 따라 업종이 구분된다.
관광객 이용시설업에는 관광공연장, 관광유람선, 외국인 대상 도시민박 등이 포함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은 관광객의 교통 이용을 돕지만, 법령상 분류는 관광 편의시설업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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