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상 다음 ( )에 들어갈 내용은?
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에 대한 수립ㆍ조정,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 )를 둔다.
- ①지역관광협의회
- ②국가관광전략회의
- ③한국관광협회중앙회
- ④한국문화예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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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관광기본법은 관광진흥의 주요 시책과 관광진흥계획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를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관광전략회의로 규정한다. 따라서 빈칸에는 이 회의의 명칭이 들어간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역관광협의회는 지역 관광 주체들의 협력과 지역 관광 활성화에 관련된 조직으로,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 차원 심의·조정 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국가관광전략회의는 관광진흥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범정부 차원에서 심의·조정하도록 관광기본법이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 기구이므로 빈칸에 맞는다.
- ③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관광사업 관련 협회의 중앙 조직이다. 관광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국무총리 소속 회의체가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④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기관이다. 관광진흥계획을 심의·조정하는 관광기본법상의 기구와는 소관과 역할이 다르다.
관련 개념
관광기본법은 관광정책의 기본 방향과 국가의 책무를 정하는 기본법이다.
국가관광전략회의는 관광진흥 관련 주요 시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는 범정부 회의체이다.
문제에서 ‘국무총리 소속’과 ‘심의·조정’을 함께 제시하면 이 회의체를 떠올리면 된다.
국가관광전략회의는 관광진흥 관련 주요 시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는 범정부 회의체이다.
문제에서 ‘국무총리 소속’과 ‘심의·조정’을 함께 제시하면 이 회의체를 떠올리면 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