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 2020년 59번]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사업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는 관광사업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여행업

ㄴ. 관광숙박업

ㄷ. 유원시설업

ㄹ. 관광객 이용시설업

ㅁ. 관광편의시설업

ㅂ. 국제회의업

관광법규
  1. ①ㄱ, ㄴ, ㄷ, ㄹ
  2. ②ㄱ, ㄴ, ㄹ, ㅂ
  3. ③ㄱ, ㄷ, ㅁ, ㅂ
  4. ④ㄴ, ㄷ, ㅁ, ㅂ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관광진흥법상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객 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은 등록 대상이다. 유원시설업에는 허가 또는 신고가 적용되고, 관광편의시설업은 지정 대상이므로 제외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유원시설업을 등록 대상에 포함하고 국제회의업을 빠뜨려 틀리다. 유원시설업에는 시설 유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절차가 적용된다.
  • ②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객 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을 모두 포함한다. 이들은 관광진흥법상 등록 대상이므로 맞다.
  • ③ 유원시설업과 관광편의시설업을 등록 대상에 포함해 틀리다. 앞의 업종은 허가 또는 신고, 뒤의 업종은 지정 대상이다.
  • ④ 관광숙박업과 국제회의업은 등록 대상이지만, 유원시설업과 관광편의시설업은 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틀리다.

관련 개념

관광사업은 업종별로 행정 절차가 다르므로 ‘등록·허가·신고·지정’을 구별해야 한다.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는 사업이다.
유원시설업은 시설 유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치며, 관광편의시설업은 지정 절차를 거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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