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 2020년 60번]

관광진흥법령상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자가 광고하려는 경우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인솔자명

ㄴ. 여행업의 등록번호

ㄷ. 여행경비

ㄹ. 최저 여행인원

ㅁ. 기획여행명

관광법규
  1. ①ㄱ, ㄴ, ㄹ
  2. ②ㄱ, ㄷ, ㄹ
  3. ③ㄴ, ㄷ, ㅁ
  4. ④ㄴ, ㄷ, ㄹ, ㅁ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기획여행 광고에는 기획여행명, 여행업의 등록번호, 여행경비, 최저 여행인원을 표시해야 한다. 인솔자명은 법령상 광고 표시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나머지 네 항목을 모두 포함한 구성이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인솔자명이 포함되어 있어 부적절하다. 광고 표시사항인 여행경비와 기획여행명도 빠져 있어 필수 정보를 충족하지 못한다.
  • ② 여행경비와 최저 여행인원은 표시 대상이지만 인솔자명은 아니다. 여행업 등록번호와 기획여행명도 빠져 있다.
  • ③ 여행업 등록번호, 여행경비, 기획여행명은 표시 대상이다. 다만 최저 여행인원이 빠져 있어 표시사항을 모두 고른 구성이 아니다.
  • ④ 여행업 등록번호와 여행경비에 더해 최저 여행인원, 기획여행명까지 포함한다. 인솔자명은 제외했으므로 제시된 표시사항을 모두 충족한다.

관련 개념

기획여행 광고 표시사항은 여행자가 상품 내용과 거래 조건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정해 둔 정보이다.
여행경비는 지출 규모를, 최저 여행인원은 여행 실시 조건을 판단하는 데 중요하다.
인솔자명은 개별 담당자의 이름이므로 이 문제에서 묻는 법정 광고 표시사항과 구별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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