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국제회의복합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광법규- ①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권자는 시ㆍ도지사이다.
- ②시ㆍ도지사는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ㆍ진흥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업의 지연, 관리 부실 등의 사유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이 법에 따라 지정된 국제회의복합지구는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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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국제회의복합지구는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육성·진흥계획을 시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 해제를 할 때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은 권한 관계를 잘못 서술한 것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정권자: 국제회의복합지구를 지정하는 주체는 시·도지사이므로 법률상 권한 배분에 부합한다.
- ② 육성·진흥계획: 지구 지정 이후 계획을 시행할 책임은 시·도지사에게 있으므로 타당하다.
- ③ 지정 해제: 사업 지연이나 관리 부실로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해제할 수 있지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부분이 틀리다.
- ④ 관광특구 의제: 지정된 국제회의복합지구에는 관광진흥법상 관광특구로 보는 법적 효과가 인정되므로 타당하다.
관련 개념
국제회의복합지구는 회의시설과 숙박·쇼핑 등 관련 시설이 모인 지역을 국제회의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시·도지사는 지구를 지정하고 육성·진흥계획을 시행하며, 지정된 지구에는 관광특구로 보는 법적 효과가 따른다.
지정과 지정 해제에 관한 권한 및 승인 관계는 구분해야 한다. 특히 지정 해제 사유가 맞더라도 승인 주체를 뒤바꾸면 전체 설명이 틀린다.
시·도지사는 지구를 지정하고 육성·진흥계획을 시행하며, 지정된 지구에는 관광특구로 보는 법적 효과가 따른다.
지정과 지정 해제에 관한 권한 및 승인 관계는 구분해야 한다. 특히 지정 해제 사유가 맞더라도 승인 주체를 뒤바꾸면 전체 설명이 틀린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