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 2020년 74번]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국제회의복합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광법규
  1. ①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권자는 시ㆍ도지사이다.
  2. ②시ㆍ도지사는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ㆍ진흥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3.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업의 지연, 관리 부실 등의 사유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④이 법에 따라 지정된 국제회의복합지구는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로 본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국제회의복합지구는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육성·진흥계획을 시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 해제를 할 때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은 권한 관계를 잘못 서술한 것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정권자: 국제회의복합지구를 지정하는 주체는 시·도지사이므로 법률상 권한 배분에 부합한다.
  • ② 육성·진흥계획: 지구 지정 이후 계획을 시행할 책임은 시·도지사에게 있으므로 타당하다.
  • ③ 지정 해제: 사업 지연이나 관리 부실로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해제할 수 있지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부분이 틀리다.
  • ④ 관광특구 의제: 지정된 국제회의복합지구에는 관광진흥법상 관광특구로 보는 법적 효과가 인정되므로 타당하다.

관련 개념

국제회의복합지구는 회의시설과 숙박·쇼핑 등 관련 시설이 모인 지역을 국제회의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시·도지사는 지구를 지정하고 육성·진흥계획을 시행하며, 지정된 지구에는 관광특구로 보는 법적 효과가 따른다.
지정과 지정 해제에 관한 권한 및 승인 관계는 구분해야 한다. 특히 지정 해제 사유가 맞더라도 승인 주체를 뒤바꾸면 전체 설명이 틀린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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