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 2020년 78번]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이 아닌 것은?
관광학개론
  1. ①유원시설업
  2. ②관광 체육시설업
  3. ③관광객 이용시설업
  4. ④관광 편의시설업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관광진흥법이 정한 관광사업의 종류에는 유원시설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관광 편의시설업이 포함된다. 관광 체육시설업은 법에 열거된 관광사업의 종류가 아니므로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놀이기구와 유기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은 법이 관광사업의 한 종류로 규정하므로 정답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체육시설을 운영할 수는 있지만, 법이 정한 관광사업의 종류에 이 명칭은 없다. 따라서 관광사업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항의 정답이다.
  • ③ 관광객이 이용하는 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은 법에 명시된 관광사업의 종류이므로 정답에서 제외된다.
  • ④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일정한 시설·서비스는 법에서 관광사업의 한 종류로 규정하므로 정답에서 제외된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법은 관광사업의 종류를 법률에 열거한다.
대표적으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관광 편의시설업이 있다.
업종 이름에 ‘관광’이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법정 관광사업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시험에서는 법률에 열거된 업종인지 확인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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