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관광지 및 관광단지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서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행위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 ①토지분할
- ②농작물의 경작
- ③가설건축물의 건축
- ④죽목(竹木)을 베어내거나 심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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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관광지·관광단지의 지정·고시 지역에서 허가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에는 토지의 분할, 가설건축물의 건축, 죽목의 벌채·식재가 포함된다. 통상적인 농작물 경작은 열거된 행위가 아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토지 분할은 필지의 경계를 바꾸어 개발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허가 대상 행위로 열거된다.
- ② 농작물 재배는 이 규정에 허가 대상 행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경작 과정에 별도의 토지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와는 구별해야 한다.
- ③ 가설 건물도 건축 행위에 해당한다. 임시 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규정의 허가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는다.
- ④ 죽목의 벌채와 식재는 지정 지역의 경관이나 이용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허가 대상 행위로 명시된다.
관련 개념
관광지·관광단지의 지정·고시 후에는 계획적인 개발을 해칠 수 있는 행위를 제한한다.
허가 대상 여부는 법령이 열거한 건축, 토지 분할, 죽목 벌채·식재 등의 행위에 해당하는지로 판단한다.
일상적인 농작물 재배 자체는 그 열거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재배를 위해 별도로 허가 대상인 토지 형질변경 등을 하면 그 행위는 따로 판단한다.
허가 대상 여부는 법령이 열거한 건축, 토지 분할, 죽목 벌채·식재 등의 행위에 해당하는지로 판단한다.
일상적인 농작물 재배 자체는 그 열거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재배를 위해 별도로 허가 대상인 토지 형질변경 등을 하면 그 행위는 따로 판단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