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분양 및 회원모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관광호텔업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회원모집과 분양이 가능하다.
- ②휴양 콘도미니엄업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회원모집과 분양이 가능하다.
- ③종합휴양업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회원모집과 분양이 가능하다.
- ④야영장업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회원모집과 분양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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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휴양 콘도미니엄업은 관광진흥법령상 객실의 분양과 회원모집이 모두 허용되는 업종이다. 다른 업종은 두 가지가 모두 허용된다는 설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관광호텔업은 회원모집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객실 분양까지 허용되는 업종은 아니므로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하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② 휴양 콘도미니엄업은 객실을 일정한 방식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시설로, 법령상 분양과 회원모집이 모두 가능하므로 옳다.
- ③ 종합휴양업은 회원모집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분양 대상 업종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두 가지를 함께 허용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④ 야영장업은 분양과 회원모집을 모두 할 수 있는 업종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틀리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법령에서는 관광사업의 종류에 따라 분양 가능 여부와 회원모집 가능 여부를 구분한다.
분양은 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나누어 판매하는 방식이며, 휴양 콘도미니엄업이 대표적인 대상이다.
회원모집이 허용되는 업종이라고 해서 분양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두 요건을 각각 확인해야 한다.
분양은 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나누어 판매하는 방식이며, 휴양 콘도미니엄업이 대표적인 대상이다.
회원모집이 허용되는 업종이라고 해서 분양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두 요건을 각각 확인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