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 2022년 65번]

관광진흥법령상 호텔업의 등급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광법규
  1. ①등급결정을 신청하여야 하는 관광숙박업은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이다.
  2. ②호텔업의 등록을 한 자는 호텔업의 등급 중 희망하는 등급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등급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3. ③시설의 증ㆍ개축 또는 서비스 및 운영실태 등의 변경에 따른 등급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등급 조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급신청을 해야 한다.
  4. ④등급신청은 호텔을 신규 등록한 경우에는 호텔업 등록을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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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호텔업의 등급결정 신청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야 하므로 해당 설명이 옳지 않다. 신규 등록이나 등급 조정사유 발생 시 적용되는 신청기한은 각각 60일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등급결정 대상 업종을 올바르게 열거했다. 열거된 호텔업은 시설과 서비스 수준에 관한 등급결정 신청 대상이다.
  • ② 희망 등급을 정해 신청하는 절차 자체는 맞지만, 신청 상대방을 시·도지사로 지정한 부분이 틀리다. 등급결정 신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한다.
  • ③ 시설이나 서비스·운영상태의 변화로 등급 조정사유가 생기면 그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타당하다.
  • ④ 호텔을 새로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급결정을 신청해야 하므로 타당하다.

관련 개념

호텔업 등록과 호텔업 등급결정은 구분되는 절차다.
등급결정 신청에서는 희망 등급뿐 아니라 신청을 받는 권한자가 누구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신규 등록과 등급 조정사유 발생에는 각각 그 기준일부터 60일의 신청기한이 적용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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