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 2022년 66번]

관광진흥법령상 소형호텔업의 등록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광법규
  1. ①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30실 이상 갖추고 있을 것
  2. ②부대시설의 면적 합계가 건축 연면적의 50퍼센트 이하일 것
  3. ③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할 것)
  4. ④조식 제공, 외국어 구사인력 고용 등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소형호텔업의 객실 기준은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 20실 이상 30실 미만이다. 따라서 객실을 30실 이상 갖추어야 한다는 내용이 등록기준과 다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객실 수: 소형호텔업은 20실 이상 30실 미만을 기준으로 하므로, 30실 이상이라는 기준은 맞지 않는다.
  • ② 부대시설 면적: 부대시설의 규모가 건축 연면적의 절반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기준에 부합한다.
  • ③ 대지·건물 권리: 등록에는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가 필요하고, 회원을 모집할 때에는 소유권 확보가 요구된다.
  • ④ 외국인 서비스 체제: 조식 제공과 외국어 응대 인력 등은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에 해당한다.

관련 개념

소형호텔업은 객실 규모를 20실 이상 30실 미만으로 정한 호텔업 유형이다.
부대시설에는 건축 연면적 대비 면적 상한이 적용되며, 대지와 건물에 관한 권리도 확보해야 한다.
객실 수뿐 아니라 외국인 대상 조식·언어 서비스 체제까지 갖추어야 등록기준을 충족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