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상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정부로부터 받은 출연금
- ②「관광진흥법」 제30조에 따른 납부금
- ③기금의 운용에 따라 생기는 수익금
- ④「관세법」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전부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는 전액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일부만 관광진흥개발기금에 편입된다. 따라서 수수료 전부를 재원으로 본 내용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정부 출연금: 국가가 기금 조성을 위해 제공하는 재원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다.
- ② 관광진흥법상 납부금: 해당 법률에 따라 징수한 납부금은 기금 재원에 포함된다.
- ③ 운용 수익: 기금을 운용하면서 발생한 이익도 다시 기금에 귀속되는 재원이다.
- ④ 보세판매장 수수료: 법은 특허수수료의 일부만 기금 재원으로 정하므로, 전액이 편입된다는 취지는 틀리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 정한 항목별로 판단한다.
정부 출연금과 관광진흥법상 납부금처럼 외부에서 들어오는 돈뿐 아니라 기금 운용 수익도 포함된다.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는 재원에 해당하지만 편입 범위가 제한되므로, 수수료 전체가 들어간다고 해석하면 안 된다.
정부 출연금과 관광진흥법상 납부금처럼 외부에서 들어오는 돈뿐 아니라 기금 운용 수익도 포함된다.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는 재원에 해당하지만 편입 범위가 제한되므로, 수수료 전체가 들어간다고 해석하면 안 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