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 2022년 75번]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회의복합지구의 국제회의시설에 대해서 감면할 수 있는 부담금이 아닌 것은?

관광법규
  1. ①「하수도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2. ②「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3. ③「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4. ④「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국제회의복합지구의 국제회의시설에 대해 감면할 수 있는 부담금에는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가 포함된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하수도 설치 등에 드는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 이 법에서 정한 국제회의시설 부담금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대체초지조성비는 초지 전용에 따른 부담금으로, 국제회의시설에 대해 감면할 수 있는 부담금에 포함된다.
  • ③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이 법의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 ④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부담금으로, 국제회의시설에 대한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관련 개념

국제회의복합지구는 국제회의시설과 관련 시설의 집적을 촉진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다.
관련 법률은 복합지구의 국제회의시설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다.
감면 여부는 각 부담금의 부과 목적이 아니라 법률에 열거된 대상인지로 판단해야 하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그 목록에 없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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