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령상 국제회의집적시설로 지정될 수 있는 시설이 아닌 것은?
- ①「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시설로서 150실의 객실을 보유한 시설
- ②「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 ③「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회의시설로서 3천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이 있는 시설
- ④「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700석의 객석을 보유한 공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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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