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 2023년 52번]

관광진흥법상 조성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광법규
  1. ①관광지등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②시ㆍ도지사는 조성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③시ㆍ도지사가 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4. ④조성사업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사업시행자가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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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후에는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하지만, 관광진흥법은 이를 ‘7일 이내’로 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고시 기한을 특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성계획을 작성하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절차에 부합한다.
  • ② 시·도지사는 승인이나 변경승인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하므로 타당하다.
  • ③ 승인 또는 변경승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는 취지는 맞지만, 법에서 정하지 않은 ‘7일 이내’라는 기한을 붙여 틀렸다.
  • ④ 조성사업은 특별한 법령 규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가 수행하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타당하다.

관련 개념

조성계획은 관광지 등의 개발 내용을 정하고 승인받는 계획이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계획을 작성하며, 시·도지사는 승인 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한다.
승인 뒤에는 고시가 필요하다. 고시 의무와 별개로 법률에 없는 기한을 덧붙였는지 살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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