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기본계획은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②기본계획에는 국제회의시설의 설치와 확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④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의 방법ㆍ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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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는 3년이 아니라 5년이다. 따라서 수립 주기를 잘못 제시한 내용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수립 주기: 법정 주기는 5년이므로 3년이라고 한 부분이 틀리다.
- ② 시설 확충: 국제회의 개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확충은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다.
- ③ 추진실적 평가: 장관은 계획이 어떻게 이행되었는지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 ④ 대통령령 위임: 계획의 수립과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내용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다.
관련 개념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기본계획에는 산업 육성 방향뿐 아니라 국제회의시설의 설치와 확충 등 개최 기반에 관한 사항도 담긴다.
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해 다음 계획에 반영하며, 수립·평가의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본계획에는 산업 육성 방향뿐 아니라 국제회의시설의 설치와 확충 등 개최 기반에 관한 사항도 담긴다.
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해 다음 계획에 반영하며, 수립·평가의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