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 2023년 56번]

관광진흥개발기금법상 납부금 부과ㆍ징수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이다. ( )에 들어갈 것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조제3항에 따른 납부금의 부과ㆍ징수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 )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관광법규
  1. ①한국관광공사 사장
  2. ②기금수입징수관
  3. ③지방자치단체장
  4. ④중앙행정기관의 장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은 납부금 부과·징수 업무를 위탁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한다. 빈칸은 위탁받는 자가 아니라 협의 상대방을 가리킨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관광공사: 관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라는 점만으로 장관의 법정 협의 상대방이 되지는 않는다.
  • ② 징수관: 기금 수입을 징수하는 직무와 관련되지만, 이 조항에서 위탁 대상을 지정하기 전에 협의하도록 정한 상대방은 아니다.
  • ③ 지자체장: 지방행정의 책임자이지만, 해당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요건으로 두지 않는다.
  • ④ 중앙행정기관: 납부금 부과·징수 업무의 위탁 대상을 지정할 때 그 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한 법률 문구에 부합한다.

관련 개념

이 규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납부금 부과·징수 업무를 다른 자에게 맡길 수 있다.
위탁 대상의 지정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가 필요하며, 구체적인 방식은 대통령령에 따른다.
문장의 빈칸은 실제로 업무를 맡는 사람의 직함이 아니라, 지정 과정에서 협의할 행정기관의 장을 묻는 자리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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