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상 납부금 부과ㆍ징수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이다. ( )에 들어갈 것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조제3항에 따른 납부금의 부과ㆍ징수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 )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①한국관광공사 사장
- ②기금수입징수관
- ③지방자치단체장
- ④중앙행정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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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은 납부금 부과·징수 업무를 위탁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한다. 빈칸은 위탁받는 자가 아니라 협의 상대방을 가리킨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관광공사: 관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라는 점만으로 장관의 법정 협의 상대방이 되지는 않는다.
- ② 징수관: 기금 수입을 징수하는 직무와 관련되지만, 이 조항에서 위탁 대상을 지정하기 전에 협의하도록 정한 상대방은 아니다.
- ③ 지자체장: 지방행정의 책임자이지만, 해당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요건으로 두지 않는다.
- ④ 중앙행정기관: 납부금 부과·징수 업무의 위탁 대상을 지정할 때 그 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한 법률 문구에 부합한다.
관련 개념
이 규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납부금 부과·징수 업무를 다른 자에게 맡길 수 있다.
위탁 대상의 지정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가 필요하며, 구체적인 방식은 대통령령에 따른다.
문장의 빈칸은 실제로 업무를 맡는 사람의 직함이 아니라, 지정 과정에서 협의할 행정기관의 장을 묻는 자리다.
위탁 대상의 지정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가 필요하며, 구체적인 방식은 대통령령에 따른다.
문장의 빈칸은 실제로 업무를 맡는 사람의 직함이 아니라, 지정 과정에서 협의할 행정기관의 장을 묻는 자리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