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 2023년 65번]

관광진흥법령상 호텔업의 등록을 한 자 중 등급결정을 신청해야 하는 호텔업이 아닌 것은?

관광법규
  1. ①수상관광호텔업
  2. ②의료관광호텔업
  3. ③한국전통호텔업
  4. ④호스텔업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등급결정 신청 대상에는 수상·의료관광·한국전통호텔이 포함된다. 호스텔은 호텔업에 속하지만 등급결정 신청 대상에서는 제외되므로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수상형 숙박시설은 호텔 등급을 결정받아야 하는 업종에 포함된다. 물 위에 설치된 시설이라는 점이 등급결정 의무를 면제하지는 않는다.
  • ② 의료관광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호텔도 등급결정 신청 대상이다. 이용객의 방문 목적이 의료관광이라는 이유로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다.
  • ③ 전통 양식의 호텔 역시 등급결정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건축·운영 방식에 특색이 있어도 호텔 등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 ④ 호스텔은 관광객에게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호텔업의 한 종류이지만, 등급결정을 신청해야 하는 업종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선지가 정답이다.

관련 개념

호텔업으로 등록했다고 해서 모든 세부 업종에 등급결정 신청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등급결정 대상은 법령이 정한 업종별 목록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시설의 이름이나 일반적인 호텔 이미지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 문항에서는 수상형·의료관광형·전통형 호텔과 호스텔의 등급결정 의무를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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