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 2023년 64번]

관광진흥법령상 분양 및 회원 모집을 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관광법규
  1. ①휴양콘도미니엄업
  2. ②관광펜션업
  3. ③소형호텔업
  4. ④관광호텔업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관광펜션은 관광편의시설업에 속하며, 법령에서 분양이나 회원 모집을 허용하는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콘도미니엄과 제시된 호텔업은 허용 대상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콘도미니엄은 객실의 분양과 회원 모집을 할 수 있는 관광숙박업이므로 해당한다.
  • ② 관광펜션은 관광편의시설업으로, 분양과 회원 모집을 허용하는 법령상 사업 범위에 들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이다.
  • ③ 소형호텔은 규모가 작더라도 법령이 분양과 회원 모집을 허용하는 호텔업의 한 종류이므로 해당한다.
  • ④ 관광호텔은 분양과 회원 모집이 허용되는 호텔업에 포함되므로 해당한다.

관련 개념

분양은 관광시설의 객실 등을 나누어 판매하는 것이고, 회원 모집은 일정한 이용 권리를 가진 회원을 받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모든 관광사업자에게 허용되지 않으며, 관광진흥법령에서 정한 사업자만 할 수 있다.
업종 이름에 ‘관광’이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허용 대상으로 판단하지 말고, 해당 사업의 법적 분류를 확인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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