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같은 단지 안에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
- ②매점이나 간이매장이 있을 것
- ③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 ④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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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에는 객실 규모, 매점 등 편의시설, 대지·건물의 권리 확보가 포함된다.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체제를 갖추는 것은 이 업종의 등록기준이 아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객실 규모는 일정한 수용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이다. 같은 단지에 필요한 최소 객실 수를 충족해야 하므로 등록기준에 맞는다.
- ② 매점 등은 투숙객이 체류 중 필요한 물품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의시설 기준에 해당한다.
- ③ 대지·건물의 권리 확보는 숙박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준이므로 등록기준에 포함된다.
- ④ 외국인 응대 체제는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관련 개념
휴양콘도미니엄업은 관광객이 취사하며 머물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는 관광숙박업이다.
등록할 때에는 일정 규모의 객실과 체류에 필요한 설비·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업종별 등록기준은 서로 다르므로, 다른 관광숙박업의 서비스 기준을 휴양콘도미니엄업에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등록할 때에는 일정 규모의 객실과 체류에 필요한 설비·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업종별 등록기준은 서로 다르므로, 다른 관광숙박업의 서비스 기준을 휴양콘도미니엄업에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