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 2023년 68번]

관광진흥법령상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광법규
  1. ①같은 단지 안에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
  2. ②매점이나 간이매장이 있을 것
  3. ③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4. ④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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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에는 객실 규모, 매점 등 편의시설, 대지·건물의 권리 확보가 포함된다.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체제를 갖추는 것은 이 업종의 등록기준이 아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객실 규모는 일정한 수용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이다. 같은 단지에 필요한 최소 객실 수를 충족해야 하므로 등록기준에 맞는다.
  • ② 매점 등은 투숙객이 체류 중 필요한 물품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의시설 기준에 해당한다.
  • ③ 대지·건물의 권리 확보는 숙박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준이므로 등록기준에 포함된다.
  • ④ 외국인 응대 체제는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관련 개념

휴양콘도미니엄업은 관광객이 취사하며 머물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는 관광숙박업이다.
등록할 때에는 일정 규모의 객실과 체류에 필요한 설비·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업종별 등록기준은 서로 다르므로, 다른 관광숙박업의 서비스 기준을 휴양콘도미니엄업에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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