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 2023년 69번]

관광진흥법령상 관광 편의시설업이 아닌 것은?

관광법규
  1. ①관광식당업
  2. ②관광극장유흥업
  3. ③관광공연장업
  4. ④관광지원서비스업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관광공연장은 관광진흥법령상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속한다. 식당·극장유흥·지원서비스는 관광 편의시설업의 세부 업종이므로 공연장에 관한 항목이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식당은 관광객에게 음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으로, 법령이 정한 관광 편의시설업에 해당한다.
  • ② 극장유흥은 공연을 곁들인 유흥음식점 형태의 업종으로, 관광 편의시설업의 세부 업종에 포함된다.
  • ③ 공연장은 관광객을 위한 공연 시설을 운영하는 업종이지만, 법령상 분류는 관광 편의시설업이 아니라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다.
  • ④ 지원서비스는 관광객의 이용을 돕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으로, 관광 편의시설업에 포함된다.

관련 개념

관광사업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관광객 이용시설업과 관광 편의시설업 등으로 나뉜다.
관광객 이용시설업에는 관광공연장업처럼 관광객이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업종이 포함된다.
관광 편의시설업에는 관광식당업, 관광극장유흥업, 관광지원서비스업 등이 포함되므로 업종의 명칭보다 법령상 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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