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관광종사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부정 또는 비위(非違)사실이 있는 경우’ 3차 위반 시 받는 개별기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은?
- ①자격정지 1개월
- ②자격정지 3개월
- ③자격정지 5개월
- ④자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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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종사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부정 또는 비위(非違)사실이 있는 경우’ 3차 위반 시 받는 개별기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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