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기간 등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제31조(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기간 등) ①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종합유원시설업을 하려는 경우: (ㄱ)년 이내
2. 일반유원시설업을 하려는 경우: (ㄴ)년 이내
- ①ㄱ: 5, ㄴ: 3
- ②ㄱ: 7, ㄴ: 5
- ③ㄱ: 8, ㄴ: 6
- ④ㄱ: 10, 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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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관광진흥법 시행령상 조건부 영업허가 기간은 종합유원시설업이 허가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일반유원시설업이 3년 이내이다. 따라서 두 기간을 바르게 짝지은 선지가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5년·3년: 종합유원시설업과 일반유원시설업에 각각 적용되는 법정 기간과 일치한다.
- ② 7년·5년: 두 업종의 기간을 모두 법정 기간보다 길게 잡아 허용 범위를 벗어난다.
- ③ 8년·6년: 종합유원시설업과 일반유원시설업 모두에 법령에 없는 기간을 적용했다.
- ④ 10년·7년: 두 기간 모두 법정 상한을 초과하므로 조건부 영업허가 기간으로 볼 수 없다.
관련 개념
조건부 영업허가는 유원시설업의 허가 요건을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허가이다.
기간은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며, 업종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정해진다.
종합유원시설업은 5년 이내, 일반유원시설업은 3년 이내라는 기간을 구분해 기억해야 한다.
기간은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며, 업종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정해진다.
종합유원시설업은 5년 이내, 일반유원시설업은 3년 이내라는 기간을 구분해 기억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