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 2024년 52번]

관광진흥법령상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은?

관광법규
  1. ①호스텔업
  2. ②관광펜션업
  3. ③한옥체험업
  4. ④가족호텔업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한옥 체험을 위한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업종은 관광진흥법령상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속한다. 호스텔과 가족호텔은 관광숙박업, 관광펜션은 관광편의시설업으로 구분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호스텔은 배낭여행객 등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제공하는 업종으로, 관광숙박업 중 관광호텔업의 세부 유형에 속한다.
  • ② 관광펜션은 자연·문화 체험과 휴양에 적합한 숙박시설을 운영하지만, 법령상 관광편의시설업으로 분류된다.
  • ③ 한옥 체험은 전통 가옥에서 숙박과 생활문화를 경험하게 하는 업종으로,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에 해당한다.
  • ④ 가족호텔은 가족 단위 관광객에게 숙박과 취사 시설 등을 제공하는 유형으로, 관광숙박업에 속한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법령은 관광사업을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등으로 나눈다.
한옥 체험은 숙박을 제공하더라도 전통 가옥에서의 체험을 중심으로 하므로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포함된다.
숙박시설이라는 공통점만으로 업종을 판단하지 말고, 법령이 정한 세부 분류를 확인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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