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 2024년 66번]

관광진흥법령상 관광특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광법규
  1. ①관광특구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다.
  2. ②관광특구로 지정되려면 해당 지역의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수가 5만 이상이어야 한다.
  3. ③관광특구로 지정되려면 전체 면적 중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가 20 %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관광특구에 대하여 관광특구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관광특구진흥계획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관광특구에 대해 수립·시행한다. 관광특구를 지정하는 주체와 진흥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는 구별해야 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정권자: 관광특구 지정은 시·도지사 등이 맡는다.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정 권한이 있다고 한 점이 틀리다.
  • ② 외국인 관광객 수: 지정 요건은 최근 1년간 10만 명 이상이다. 제시된 5만 명은 법령상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 ③ 무관한 토지 비율: 관광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는 전체 면적의 1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시된 20%는 기준보다 높다.
  • ④ 진흥계획: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할 관광특구의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의무가 있다는 설명이 맞다.

관련 개념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 수요가 충분하고 관광시설과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지정 요건을 판단할 때에는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수와 관광활동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토지의 면적 비율을 확인한다.
지정권자와 지정 후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주체가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각 권한을 구분해 기억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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