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 2024년 68번]

관광진흥법령상 한국관광 품질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광법규
  1. ①관광 편의시설업 중 관광식당업은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대상에 해당한다.
  2. ②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③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서가 발급된 날부터 5년이다.
  4. ④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시설 및 서비스 등에 대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 또는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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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서 발급일부터 3년이다. 따라서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명한 내용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관광식당업: 관광 편의시설업에 속하며 품질인증 대상에 포함되므로 옳다.
  • ② 인증표시: 인증받지 않은 자의 인증표시 또는 유사 표지 사용은 금지되므로 옳다.
  • ③ 유효기간: 인증서 발급일부터 3년이므로 5년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 ④ 기금 지원: 인증받은 시설과 서비스 등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으므로 옳다.

관련 개념

한국관광 품질인증은 관광객이 이용하는 시설과 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이다.
인증 대상에는 관광식당업이 포함되며, 인증받은 자만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서 발급일부터 3년이고, 인증받은 시설·서비스에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이 가능하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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