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 2024년 71번]

관광진흥개발기금법상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용도로 허용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호텔의 건설을 위한 대여

ㄴ. 국제회의의 개최사업의 보조

ㄷ. 관광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사업의 보조

ㄹ. 신용보증기금에의 출연

관광법규
  1. ①ㄱ, ㄷ
  2. ②ㄴ, ㄹ
  3. ③ㄱ, ㄴ, ㄷ
  4. ④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시설 건설을 위한 자금 대여와 국제회의 개최 및 관광사업 종사자 교육훈련을 위한 보조에 사용할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도 허용되므로 네 항목이 모두 해당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시설·교육: 대여와 교육훈련 보조는 허용되지만, 국제회의 개최 보조와 신용보증기금 출연도 허용되므로 범위가 부족하다.
  • ② 회의·보증: 개최사업 보조와 신용보증기금 출연은 허용되지만, 관광시설 건설 대여와 종사자 교육훈련 보조가 빠져 있다.
  • ③ 시설·회의·교육: 세 항목 모두 허용된다. 다만 기금의 출연 용도까지 포함해야 하므로 완전한 조합은 아니다.
  • ④ 전체 포함: 관광시설 건설 대여, 국제회의 개최와 종사자 교육훈련 보조, 신용보증기금 출연이 모두 허용되는 용도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용도는 지원 방식에 따라 대여·보조·출연으로 나누어 살피면 이해하기 쉽다.
관광시설을 짓는 데 필요한 자금은 대여 대상이고, 국제회의 개최와 관광사업 종사자 교육훈련은 보조 대상이다.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도 허용되므로, 사업 지원 항목만 확인하고 출연 항목을 빠뜨리지 않도록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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