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 2024년 74번]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령상 국제회의집적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광법규
  1. ①국제회의복합지구 밖에 있는 시설도 국제회의집적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2. ②국제회의집적시설은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3. ③「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는 국제회의집적시설로 지정될 수 있는 시설이다.
  4. ④「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은 국제회의집적시설에 대하여 감면될 수 있는 부담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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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국제회의집적시설은 국제회의복합지구 안의 법정 시설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다.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는 지정 대상에 포함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복합지구 밖: 지정 대상은 국제회의복합지구 안에 있는 시설로 한정되므로, 지구 밖 시설까지 포함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② 지정권자: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권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므로 시ㆍ도지사를 지정권자로 본 설명은 틀리다.
  • ③ 대규모점포: 법령이 정한 지정 가능 시설에 해당하므로 옳다. 다만 해당 시설이 복합지구 안에 있어야 한다.
  • ④ 교통유발부담금: 국제회의집적시설에 대해 감면할 수 있는 부담금에 포함되므로,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은 틀리다.

관련 개념

국제회의복합지구는 국제회의 관련 시설이 모여 있는 지역이고, 집적시설은 그 지구 안에서 별도로 지정되는 시설이다.
집적시설의 지정권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며, 대규모점포도 법정 지정 대상에 포함된다.
집적시설에는 법령에 따른 지원이 가능하며, 교통유발부담금 감면도 그중 하나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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