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령상 국제회의집적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국제회의복합지구 밖에 있는 시설도 국제회의집적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 ②국제회의집적시설은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 ③「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는 국제회의집적시설로 지정될 수 있는 시설이다.
- ④「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은 국제회의집적시설에 대하여 감면될 수 있는 부담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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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국제회의집적시설은 국제회의복합지구 안의 법정 시설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다.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는 지정 대상에 포함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복합지구 밖: 지정 대상은 국제회의복합지구 안에 있는 시설로 한정되므로, 지구 밖 시설까지 포함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② 지정권자: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권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므로 시ㆍ도지사를 지정권자로 본 설명은 틀리다.
- ③ 대규모점포: 법령이 정한 지정 가능 시설에 해당하므로 옳다. 다만 해당 시설이 복합지구 안에 있어야 한다.
- ④ 교통유발부담금: 국제회의집적시설에 대해 감면할 수 있는 부담금에 포함되므로,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은 틀리다.
관련 개념
국제회의복합지구는 국제회의 관련 시설이 모여 있는 지역이고, 집적시설은 그 지구 안에서 별도로 지정되는 시설이다.
집적시설의 지정권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며, 대규모점포도 법정 지정 대상에 포함된다.
집적시설에는 법령에 따른 지원이 가능하며, 교통유발부담금 감면도 그중 하나다.
집적시설의 지정권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며, 대규모점포도 법정 지정 대상에 포함된다.
집적시설에는 법령에 따른 지원이 가능하며, 교통유발부담금 감면도 그중 하나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