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 2024년 73번]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령상 국제회의복합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광법규
  1. ①국제회의복합지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다.
  2. ②국제회의복합지구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로 본다.
  3. ③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되려면 지정 대상 지역 내외에 「공연법」에 따른 300석 이상의 공연장이 있어야 한다.
  4. ④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 면적은 40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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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로 봅니다. 이는 복합지구 지정에 관광특구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규정이므로 관광특구 관련 설명이 옳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정권자: 복합지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접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 ② 관광특구 의제: 법에서 복합지구를 관광특구로 보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옳습니다. 별도의 관광특구 지정 절차를 거쳤다는 뜻은 아닙니다.
  • ③ 공연장 요건: 복합지구 지정 기준의 공연장 규모는 300석이 아니므로 틀립니다. 시설 요건은 법령에 정해진 객석 규모와 위치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④ 면적 기준: 400만 제곱미터는 지정 면적의 하한이 아니므로 틀립니다. 면적 기준의 상한과 하한을 뒤바꾸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 개념

국제회의복합지구는 국제회의시설과 숙박·상업·문화시설 등이 모인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지정권자와 지정 기준은 법령에서 정하며, 시설의 규모·위치와 지구 면적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지정된 복합지구에는 관광특구로 보는 법적 효과가 있으므로, 지정 요건과 지정 후 효과를 구별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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