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 2025년 52번]

관광진흥법령상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관광법규
  1. ①호스텔업
  2. ②관광공연장업
  3. ③자동차야영장업
  4. ④전문휴양업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호스텔은 관광객이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므로 관광숙박업에 속한다.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세부 업종에는 관광공연장업, 자동차야영장업, 전문휴양업이 포함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호스텔은 객실과 공용시설 등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숙박을 제공하는 업종으로, 관광숙박업에 분류된다. 따라서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묻는 이 문항의 정답이다.
  • ② 관광공연장은 관광객을 위한 공연시설을 운영하는 업종으로,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세부 종류에 해당한다.
  • ③ 자동차야영장은 자동차를 이용하는 야영객에게 야영시설을 제공하는 업종으로,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속한다.
  • ④ 전문휴양은 특정한 휴양·관광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운영하는 업종으로,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포함된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법령은 관광사업을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으로 구분한다.
업종을 판단할 때는 관광객이 그 시설을 이용한다는 공통점보다 법령상 어느 사업 종류에 분류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숙박 제공을 중심으로 하는 호스텔과 공연·야영·휴양시설을 운영하는 업종의 분류가 다르다는 점이 핵심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