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사업계획승인 대상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해당하는 것은?
- ①야영장업
- ②국제회의시설업
- ③종합휴양업
- ④수상관광호텔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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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관광객 이용시설업은 종합휴양업이다. 관광진흥법령은 관광객 이용시설업 전체가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종에 사업계획승인을 요구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야영장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속하지만, 이 문항에서 묻는 사업계획승인 대상 업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업종의 분류와 승인 의무는 구별해야 한다.
- ② 국제회의시설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이 아니라 국제회의업에 속한다. 따라서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승인 대상을 찾는 기준에 맞지 않는다.
- ③ 종합휴양은 여러 관광·휴양 시설을 갖추어 운영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법령이 정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에 해당한다.
- ④ 수상관광호텔은 명칭에 호텔이 들어가지만 관광숙박업이 아닌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분류된다. 다만 이 문항에서 묻는 사업계획승인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법은 관광숙박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사업계획에 승인 절차를 두고 있다.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속한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업에 승인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업종을 먼저 분류한 뒤, 시행령이 그 업종을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정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속한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업에 승인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업종을 먼저 분류한 뒤, 시행령이 그 업종을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정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