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호텔업의 등급결정에 관한 조문의 일부로서 등급결정신청기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제25조(호텔업의 등급결정) ① 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소형호텔업 또는 의료관광호텔업의 등록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영 제66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등급결정권을 위탁받은 법인(이하 “등급결정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호텔업의 등급 중 희망하는 등급을 정하여 등급결정을 신청해야 한다.
1. 호텔을 신규 등록한 경우: 호텔업 등록을 한 날부터 ( ㄱ )일. 다만,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호텔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호텔업 등록을 한 날부터 ( ㄴ )일로 한다.
- ①ㄱ: 30, ㄴ: 60
- ②ㄱ: 60, ㄴ: 30
- ③ㄱ: 60, ㄴ: 120
- ④ㄱ: 120, ㄴ: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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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호텔을 신규 등록한 경우 등급결정 신청기한은 등록일부터 60일이다. 다만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등록한 호텔에는 120일의 특례가 적용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30일·60일 조합은 일반 신청기한을 실제보다 짧게 보고, 한시적 특례 기간도 실제보다 짧게 본 것이다.
- ② 60일은 일반 신청기한에 맞지만, 해당 기간에 등록한 호텔에는 30일이 아니라 연장된 기한이 적용된다.
- ③ 60일은 일반 신청기한이고 120일은 해당 기간 등록 호텔에 적용되는 한시적 신청기한이므로 조문의 구분에 맞는다.
- ④ 120일은 한시적 특례의 기한을 일반 기한으로 잘못 적용한 것이다. 60일은 일반 기한이므로 두 기간의 적용 대상을 바꾸었다.
관련 개념
호텔업 등급결정 신청기한은 호텔을 신규 등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일반적인 신규 등록의 신청기한과 특정 기간에 등록한 호텔의 한시적 신청기한을 구분해야 한다.
이 문항에서 한시적 특례는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60일에서 120일로 늘리는 내용이다.
일반적인 신규 등록의 신청기한과 특정 기간에 등록한 호텔의 한시적 신청기한을 구분해야 한다.
이 문항에서 한시적 특례는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60일에서 120일로 늘리는 내용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