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 2025년 54번]

관광진흥법령상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자가 광고를 하는 경우 표시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관광법규
  1. ①최대 여행인원
  2. ②여행경비
  3. ③여행업의 등록번호, 상호, 소재지 및 등록관청
  4. ④보증보험등의 가입 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 내용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기획여행 광고에는 여행경비, 여행업 등록정보, 보증보험 가입 또는 영업보증금 예치 내용 등을 표시해야 한다. 인원에 관해서는 여행 출발에 필요한 최소 인원을 표시하므로 최대 여행인원은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최대 인원은 광고의 법정 표시사항이 아니다. 여행자가 출발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인원 기준은 최소 출발인원이다.
  • ② 여행경비는 소비자가 상품의 가격을 비교하고 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이므로 광고에 표시해야 한다.
  • ③ 등록정보는 광고한 여행업자가 누구이며 어느 관청에 등록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법정 표시사항이다.
  • ④ 보증 내용은 여행업자의 계약 이행과 관련된 소비자 보호 장치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이므로 광고에 표시해야 한다.

관련 개념

기획여행은 여행업자가 여행 일정과 경비 등을 미리 정해 참가자를 모집하는 여행이다.
광고 단계에서는 비용과 사업자 정보뿐 아니라 여행자 보호를 위한 보증 정보도 알려야 한다.
인원 표시의 핵심은 출발에 필요한 최소 규모다. 최대 수용 규모와 혼동하지 않도록 구별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