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 2025년 58번]

관광진흥법령상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장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관광숙박시설과 해당 골프장을 연계하여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관광숙박업에 해당하는 것은?

관광법규
  1. ①관광펜션업
  2. ②제1종 종합휴양업
  3. ③휴양 콘도미니엄업
  4. ④관광지원서비스업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휴양 콘도미니엄업은 관광숙박업의 한 종류다. 관련 법령은 골프장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골프장과 관광숙박시설을 연계해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관광펜션은 숙박 편의를 제공하는 관광편의시설업에 속하므로, 관광숙박업을 묻는 조건에 맞지 않는다.
  • ② 종합휴양은 관광객에게 여러 휴양시설을 함께 제공하는 업종으로, 관광숙박시설과 골프장을 연계한 분양·회원 모집 규정의 대상이 아니다.
  • ③ 휴양 콘도미니엄은 관광숙박업에 해당하며, 골프장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숙박시설과 그 골프장을 연계해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
  • ④ 관광지원서비스는 관광사업을 지원하는 업종으로, 숙박시설을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하는 관광숙박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개념

관광숙박업에는 호텔업과 휴양 콘도미니엄업이 있다.
휴양 콘도미니엄업은 숙박시설을 분양하거나 회원제로 운영할 수 있는 업종이다.
골프장 연계 규정은 골프장사업계획의 승인을 전제로 하므로, 업종 분류와 승인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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