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관광 편의시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관광순환버스업
- ②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 ③관광사진업
- ④국내외여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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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관광순환버스·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관광사진은 관광진흥법령상 관광 편의시설업의 세부 업종이다. 국내외여행은 여행업에 속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순환버스는 관광객이 관광지를 편리하게 둘러보도록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으로, 관광 편의시설업에 포함된다.
- ② 터미널시설은 관광객의 교통 이용을 돕는 시설을 운영하는 업종으로, 관광 편의시설업에 포함된다.
- ③ 관광사진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촬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으로, 관광 편의시설업에 포함된다.
- ④ 국내외여행은 여행자를 위해 여행을 알선하거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여행업의 종류이므로 관광 편의시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법령은 관광사업을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관광 편의시설업 등으로 구분한다.
관광 편의시설업에는 관광객의 이동·시설 이용·촬영을 돕는 업종이 포함된다.
국내외여행업은 여행업 내부의 세부 유형이다. 업종을 판별할 때는 제공하는 편의의 내용뿐 아니라 법령상 사업 분류를 확인해야 한다.
관광 편의시설업에는 관광객의 이동·시설 이용·촬영을 돕는 업종이 포함된다.
국내외여행업은 여행업 내부의 세부 유형이다. 업종을 판별할 때는 제공하는 편의의 내용뿐 아니라 법령상 사업 분류를 확인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