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 2025년 64번]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종사원의 면접시험에서 평가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관광법규
  1. ①국가관ㆍ사명감 등 정신자세
  2. ②순발력과 위기관리능력
  3. ③전문지식과 응용능력
  4. ④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관광진흥법령은 관광종사원 면접의 평가사항으로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예의·품행 및 성실성 등을 명시한다. 순발력과 위기관리능력은 그 평가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가관·사명감은 법령이 명시한 정신자세 평가에 해당한다. 관광업 종사자로서 갖춰야 할 태도를 살피는 기준이다.
  • ② 순발력과 위기관리능력은 현장에서 유용할 수 있지만, 법령이 열거한 면접 평가사항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 ③ 전문지식과 응용능력은 관광 업무에 필요한 지식을 알고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보는 명시적 평가사항이다.
  •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은 응시자의 대인 태도와 직무 수행 자세를 살피기 위해 법령에 명시된 평가사항이다.

관련 개념

관광종사원 면접시험은 법령에 열거된 평가사항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신자세, 전문지식의 활용, 예의와 성실성처럼 명시된 항목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실무에 도움이 되는 능력이라도 법령의 열거 항목에 없다면 이 문항의 정답이 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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