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관광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관광자원 보호ㆍ개발ㆍ이용ㆍ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②관광권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 ③관광권역별 관광개발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④관광 휴양ㆍ오락시설, 복합시설 및 그 밖의 시설지구로 구분된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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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관광개발기본계획은 관광자원에 관한 기본 사항, 관광권역의 설정, 권역별 개발 방향 등 전국적 차원의 내용을 담는다. 시설지구별 토지이용계획은 개별 관광지 등의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이므로 기본계획의 내용이 아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관광자원 보호·개발은 관광개발의 장기적인 방향을 정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관광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된다.
- ② 관광권역 설정은 전국의 관광개발을 권역 단위로 구상하기 위한 사항이다. 기본계획에 포함된다.
- ③ 권역별 개발 방향은 설정된 관광권역마다 개발의 큰 틀을 제시하는 사항이다. 기본계획에 포함된다.
- ④ 시설지구별 토지이용은 특정 관광지 등의 공간을 용도에 따라 배치하는 구체적 사항이다. 관광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아니다.
관련 개념
관광개발기본계획은 관광개발의 전국적·장기적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관광권역을 설정하고, 각 권역의 개발 방향과 관광자원의 보호·활용에 관한 기본 사항을 담는다.
특정 지역 안에서 시설을 어디에 배치할지 정하는 토지이용계획은 이보다 구체적인 관광지 등의 조성계획 단계에서 다룬다.
관광권역을 설정하고, 각 권역의 개발 방향과 관광자원의 보호·활용에 관한 기본 사항을 담는다.
특정 지역 안에서 시설을 어디에 배치할지 정하는 토지이용계획은 이보다 구체적인 관광지 등의 조성계획 단계에서 다룬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