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 2025년 66번]

관광진흥법령상 지정된 관광특구에 대해 실시하는 관광특구의 평가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관광법규
  1. ①관광특구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2. ②최근 3년간의 진흥계획 추진 실적
  3. ③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실적
  4. ④내국인 관광객의 유치 실적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관광특구 평가는 지정 요건의 유지 여부, 최근 3년간 진흥계획의 추진 실적, 외국인 관광객 유치 실적 등을 대상으로 한다. 내국인 관광객 유치 실적은 별도의 평가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정 요건: 특구가 지정 기준을 계속 충족하는지는 평가 대상이므로 해당한다.
  • ② 진흥계획 실적: 계획을 실제로 추진했는지 최근 3년간의 성과를 살피므로 해당한다.
  • ③ 외국인 유치: 관광특구의 취지와 관련된 성과로 평가사항에 포함된다.
  • ④ 내국인 유치: 관광객이 늘었더라도 내국인 유치 실적은 법령이 정한 별도 평가사항이 아니므로 정답이다.

관련 개념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와 관광 활동의 편의를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다.
지정 후에도 요건을 유지하는지, 진흥계획을 얼마나 추진했는지 평가한다.
관광객 유치 성과를 판단할 때에는 평가사항에 명시된 외국인 관광객 실적에 주목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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